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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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사례 안내(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소유자 대리권 증명 필요 여부)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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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499(‘17. 5. 17.)호
강원도 건축과-7721(2017.5.18.)호 2.「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에 따라 구성하는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질의‧답변 사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답변 사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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