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5.17
조회수 387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시행(2016.12.23.)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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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한국실내환경협회 170515-11(2017.5.15.)호 관련입니다. 3.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는 벽지, 페인트, 바닥재, 실란트, 접착제, 퍼티를 포함한 6가지 건축자재를 사전 시험 평가하여 허용치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며, 특히 현재 건물 내 계단 영역에 사용되고 있는 다채무늬 페인트와 실내주차장 도장 바닥 마감재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시중 페인트들은 다량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건강과 대기오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4. 귀 공동주택의 재도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공사시행 시 입찰공고문에 기준에 적합한 자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입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축자재 사전확인제도 요약본 등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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