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5.16
조회수 531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수조사 협조요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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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주시 안전총괄과-7755(2017.5.11.)호의 관련으로 우리시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2.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본현황을 아래와 같이 전수조사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서는 원활한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조사 개요> ○ 관련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5조 (안전점검 실시), 동법 제17조 2 (관리감독기관의 지도·감독 등) ○ 조사일시 : 2017. 04. 17. ~ 2017. 07. 09. ○ 조사대상 :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494 개소 ○ 조사반 :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 사회적기업(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 ○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본현황 조사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 안전관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 시스템 구축 및 이용과 관련하여 관리주체가 별도로 부담할 비용 없음 ○ 협조사항 전수조사 시 정기검사, 점검대장 등 관련 서류 준비 - 안전관리 요령 및 시스템 사용법 등 교육 수강 3.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일반 개요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 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요 > ○ 시스템명 :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 도입(예정)시기 : 2017년 상반기 ※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전수조사 후 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상시관리 QR코드를 부착하여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관리 시스템 사용법 및 정기점검 요령 등 교육(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 매월 정기점검 내역 시스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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