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5.12
조회수 548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사항(2017.03.15.일자) 신고 독려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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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과-10980(201. 3. 23.)호와 관련입니다.
2. 기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17.1.10.)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16.12.30.), 관련 조항 및 조문 정비 등을 위한「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부분 개정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린 바, 3.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5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일로부터 4개월(2017.5.10.) 이내에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규약준칙을 개정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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