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4.12
조회수 400
2017년 2/4분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컨설팅 서비스 신청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하여 “2/4분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서비스를 신청받고자 하는 단지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보다 나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7.4.17일(월) ∼ 5.17(수) 2. 신청방법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myapt.molit.go.kr) 3. 신청자격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 붙임 : 모집 안내문 및 홍보 리플릿 각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