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4.11
조회수 612
공동주택 내 무신고 식품접객(제조)행위 관련 질의 · 회신결과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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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무신고 식품접객(제조)행위[일명 ‘먹거리 장터’]에 대하여 타시의 구청 고문변호사의 회신결과를 알려드리니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가.질의내용 :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식품접객업(식품제조업)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아파트 내에 무신고 식품접객(제조)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방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나. 의견 1)갑설 :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해당 구청 의견) 2)을설 : 처벌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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