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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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철저 지시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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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공동주택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업무에 대한 민원이(관리사무소에서 공사 계약과 상이하게 자재 구입 등 회계 및 공사 내역비 편법 사용) 접수되어 통보하오니,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제1항제5호 및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는 관리주체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 관리주체에서는 입찰 및 공사 관련 업무 수행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관리주체와 상호협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붙임과 같이 우리시에서도 깨끗하고 관리비 비리가 없는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기 위해《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알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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