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3.29
조회수 396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어린이집 임대료 등) 관련 질의답변 사례 통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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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821(‘17. 3. 20.)호
강원도 건축과-4881(2017.03.27.)호와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에 따라 각 시·도에서 제정·개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의 어린이집 임대료, 동의비율 등에 대한 질의·답변사례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질의사례를 잘 숙지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답변 사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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