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3.29 조회수 476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개정(‘17.3.21 공포) 알림
작성자 주택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821(‘17.3.22.)호
강원도 건축과-4884(2017.03.27.)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공동주택관리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법률 제14709호, '17.3.21)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개정 법령을 잘 숙지하여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외부회계감사 거부·기피·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ㅇ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

ㅇ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 명확화 등


3.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 // www.law.go.kr)/ 법령정보(공동주택관리법)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법률제14709호 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1부.
2. 보도자료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