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3.29
조회수 506
공동주택관리법 개정(‘17.3.21 공포)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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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821(‘17.3.22.)호
강원도 건축과-4884(2017.03.27.)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공동주택관리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법률 제14709호, '17.3.21)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개정 법령을 잘 숙지하여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외부회계감사 거부·기피·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ㅇ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 ㅇ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 명확화 등 3.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 // www.law.go.kr)/ 법령정보(공동주택관리법)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법률제14709호 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1부. 2.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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