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4.07
조회수 666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2017.03.15.일자)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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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1.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회(사)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17.1.10.)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16.12.30.), 관련 조항 및 조문 정비 등을 위한「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부분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5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일로부터 4개월(2017.5.10.) 이내에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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