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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543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시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26조(회계감사)제1항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3. 또한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회계감사를 받은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 및 공개하지 않는 자는「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7.9.22.이후에는 붙임과 같이 처벌규정이 강화됨을 알려드립니다.

5.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외부회계감사가 실효성 없이 관리비만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2016년도 부적정(한정)의견 단지에서는 한정의견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일이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꿈꾸는 지향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협조사항: 공문 게시판 게시)에서는 입주민 모두가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안전하고 관리비 비리가 없는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 1. 회계감사대상 공동주택 현황 1부.
2. 관련법령 발췌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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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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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