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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3.08 조회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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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재무제표 작성 대상) 관련 질의회신 사례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085(‘17. 3. 7.)호
강원도 건축과-3816(2017.3.8.)호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에 따라 2016.8.31 제정·고시된「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국토교통부 질의·답변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사례
ㅇ「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41조제3항에 따르면 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관리주체가 매월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대상은 무엇인지

나. 답변내용
ㅇ「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41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매월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한정하시기 바라며, 이익잉여금은 결산 후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매 회계연도 마다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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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