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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2.28 조회수 526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277(‘17.2.1.)호 및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55 (’17.2.7.)호와 관련입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내 50세대이상 15층이하 공동주택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서는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하시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입대상 공동주택 현황 1부.
2.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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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