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2.28
조회수 563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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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277(‘17.2.1.)호 및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55 (’17.2.7.)호와 관련입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내 50세대이상 15층이하 공동주택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서는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하시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입대상 공동주택 현황 1부. 2.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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