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2.21
조회수 757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 및 안전관리 철저 지시 | |
작성자 | 주택과 |
---|---|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공동주택 공용 부분내(복도, 계단 등) 물건적치 등으로 인한 민원(화재 및 미관불량 등)이 발생되어 안내하오니, 「공동주택관리법」(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3. 또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입주자등이 공용 부분내 물건적치 등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