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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2.09 조회수 585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17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대상자 제출 요청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이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2017년도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예정 2017.5.10.(수), 원주시청 백운아트홀】하고자 합니다.


4.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실시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붙임 서식과 같이 교육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팩스 737-4984 또는 이메일 lakekg20@korea.kr로 2017.2.28.일(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조사양식 기재 방법 예시
※참고 사항 : 해당 공동주택 연번 변경 금지

붙임 : 조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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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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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