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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2.08 조회수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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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알림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16년도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2개 단지를 감사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고발 ·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입주민 및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2017년도에도 신뢰 받는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비리방지 및 청렴한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 붙임의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시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단지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 주택과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리주체에서는 입주자등에게 널리 홍보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16년도 감사기간 동안 회계서류 등을 미 보관하거나 정리 상태가 불량하여 감사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7년도 감사 수행시 회계관련 서류 등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분하고자 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규정에 의거 장부 및 증빙서류 보관 및 정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감사실시 기간 관련서류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않으면 같은법 제102조(과태료)제3항제7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할 예정입니다.

5.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 감사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과(☎033-737-3442)로 문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동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1부.
2.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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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