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1.05
조회수 59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고시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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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2016.12.30)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되어 알려드리오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개정 지침을 숙지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1부.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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