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1.05 조회수 590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2016.12.30)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되어 알려드리오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개정 지침을 숙지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1부.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전문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