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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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배포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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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3812(‘16. 12. 29.)호
강원도 건축과-21199(2016.12.30.)호 2.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와 관련하여 올바른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적기에 주요 공용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고자, 3. 국토교통부로부터「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산정 및 적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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