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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1.02 조회수 488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배포
작성자 주택과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3812(‘16. 12. 29.)호
강원도 건축과-21199(2016.12.30.)호

2.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와 관련하여 올바른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적기에 주요 공용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고자,

3. 국토교통부로부터「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산정 및 적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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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