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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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변경 알림(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대법원 판례 관련)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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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3766(‘16. 12. 28.)호
강원도 건축과-21134(2016.12.29.) 2.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2항〔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대통령령 제22254호 부칙 제2조제2항* (2010.7.6. 개정)〕 * 제5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 ㅇ (기존해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은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재선거, 보궐선거 구분 없이 이 영 시행일(2010.7.6.) 이후 새로이 선출(임기 시작일 기준)된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 - 법제처 법령해석(2011.4.) :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한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의 시행 후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에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50조제7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그 임기만료 후 다시 한 차례(2년×2회)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할 것임 ㅇ (해석변경사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 판결) 및 법제처 의견** 반영 *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시행일(2010.7.6.) 이전에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 ** 동일한 쟁점사항은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 함 ㅇ (변경해석내용)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의 중임제한 규정 시행일(2010.7.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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