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6.12.30
조회수 411
2017년『공동주택관리·윤리』및『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계획 승인사항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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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제출된 “2017년『공동주택관리·윤리』및『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계획” 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5항에 따라 강원도에서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협회에서 장기수선계획의 원활한 수립·조정을 위해『장기수선계획수립·조정 시스템(www.khmais.net)』을 자체개발하여 관리단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으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시스템을 활용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2017년『공동주택관리·윤리』및『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계획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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