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6.12.23
조회수 39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서비스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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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라‘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 분쟁 중 신청자격 미 충족 등의 이유로 분쟁조정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입주민 등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쌍방의 신청합의를 통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홍보 리플렛을 입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홍보 리플렛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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