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6.12.20
조회수 413
어린이놀이시설 충격흡수용 표면재 기준 일원화에 따른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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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6220(2016.12.07.)호 원주시 안전총괄과-20537(2016.12.14.)호 2. 어린이놀이시설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환경안전기준이 2017.1.1.부터 「환경보건법」상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 시 표면재의 환경안전기준(중금속 등) 검사가 제외(HIC 검사는 계속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표면재의 환경안전기준(중금속 등 검사)은 붙임의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린이놀이시설 충격흡수용 표면재 기준 일원화 협조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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