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종료에 따른 감사결과 설명회 개최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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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외부회계감사 종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16.11.30일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2016.12.12일(월)까지 제출(팩스 033 737 498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회계감사를 받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인회계사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이 참여하는 자리에서 감사결과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실시 현황을 붙임 양식(가, 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인회계사가 감사결과를 설명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협의된 사항임. 나. 또한 외부회계감사 실시 단지의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K apt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 부과(「공동주택관리법」제26조 제3항, 제102조 제3항제6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00조 별표9)대상이므로, 현재까지 K apt 미공개(미등록)된 단지 관리주체는 그 현황을 붙임 양식(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회계감사결과 보고서 상의 감사인 의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기타 의견사항을 붙임 양식(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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