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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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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종료에 따른 감사결과 설명회 개최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외부회계감사 종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16.11.30일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2016.12.12까지 제출팩스 033 737 498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회계감사를 받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인회계사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이 참여하는 자리에서 감사결과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실시 현황을 붙임 양식,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인회계사가 감사결과를 설명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협의된 사항임.

 

. 또한 외부회계감사 실시 단지의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K apt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부과공동주택관리법26조 제3, 102조 제3항제6,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00조 별표9)대상이므로, 현재까지 K apt 미공개미등록된 단지 관리주체는 그 현황을 붙임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 아울러, 회계감사결과 보고서 상의 감사인 의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기타 의견사항을 붙임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제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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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김희래
  • 전화번호 033-737-3456
  • 최종수정일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