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제69회 불조심 강조의 달’ 관련 아파트(공동주택) 화재안전문화 확산 협조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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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11493(‘16.11.1.)호 강원도 건축과 17929(‘16.11.7.)와 관련. 2. 국민안전처에서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적인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화재예방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제69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아파트(공동주택) 화재안전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해당 매뉴얼을 관내 공동주택의 동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입주자등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매뉴얼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정책소개>정책자료실>중앙소방본부”에서 찾아볼 수 있음 4.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 소방통로 및 소방차 전용주차 공간이 항상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파트(공동주택) 화재안전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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