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6.10.22
조회수 546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 홍보 현수막 신청 협조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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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증진과 10659(2016. 9.26.)호의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일부 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하였는바, 동 신청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2016.10.28.까지 전화(737 4067) 또는 문자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 안내 현수막 신청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사업량 : 아파트 개소당 1개(예산 범위내 설치) 신청기간 : 2016. 10.24.(월) ~ 10.28.(금) 설치기간 : 2016. 11.01.(화) ~ 11.04.(금) 현수막(안) : 붙임 참조 붙임 홍보현수막 시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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