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6.10.22 조회수 546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 홍보 현수막 신청 협조
작성자 주택과

1. 건강증진과 10659(2016. 9.26.)호의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일부 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하였는바, 신청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2016.10.28.까지 전화(737 4067) 또는 문자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 안내 현수막 신청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사업량 : 아파트 개소당 1(예산 범위내 설치)

신청기간 : 2016. 10.24.() ~ 10.28.()

설치기간 : 2016. 11.01.() ~ 11.04.()

현수막() : 붙임 참조

 

붙임 홍보현수막 시안 1. .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