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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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철저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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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10663(2016. 10. 11.)호 강원도 건축과 16449(2016. 10. 12.)호 2.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관련하여 서울시 국정감사 시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요시설물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체‧보수를 위하여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3.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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