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6.10.12
조회수 803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6. 10. 5) 정정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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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2016. 10. 5)을 조항 오기의 사유로 정정 게시합니다. ※ 내용 변동 없음 [변경내용] p11 제27조제7호 제86조제3항을 → 제90조제3항으로 p12 제32조제2항제5호 제79조제2항을 → 제83조제2항으로 p14 제37조제2항 제34조의3제1항을 → 제36조로 p14 제40조제1항 제35조를 → 제39조로 p16 제42조제7호 [별표 제4호 서식]을 →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 [별표 제6호 서식]으로 p16 제44조제3항 제35조를 → 제39조로 p18 제50조제1항 별지 제8호 서식을 →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제50조제2항 별지 제9호 서식을 → 별지 제8호 서식으로 p18 제52조제1항 제47조제1항을 → 제51조제1항으로, 제52조제5항 제42조제2항을 → 제46조제2항으로 p33 제90조제1항제3호 제87조를 → 제91조로 강원도청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8_11_06 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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