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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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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2016.10.5.일자)알림
작성자 주택과

수신: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1.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회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제정·시행(2016.8.12.)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 제정 고시(2016.8.31.)되어 관련 조항 및 조문 정비에 따라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부칙 제15조에 따라 시행령 시행일(2016.8.12.)부터 3개월이내에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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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김희래
  • 전화번호 033-737-3456
  • 최종수정일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