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498
공동주택관리 지원 서비스 홍보 협조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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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분쟁의 조정을 위해「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제86조에 따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리주체에서는 붙임 홍보포스터를 공동주택 현관 및 승강기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 입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포스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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