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6.09.28
조회수 1005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영리 목적 이용 금지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이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입주자등이 아닌 외부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