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1045
성범죄자,아동학대 관련 취업제한 실시 참고사항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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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서식입니다. 경비업체에 위탁을 주고있는 경우도 관리사무소장님이 직접 조회를 하셔서 회신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시스템 상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대하여 각각 조회가 불가하다고 하오니 붙임의 신청서 및 동의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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