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2016년 2차 성범죄자 취업제한 경력조회 실시 협조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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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12. 8. 2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되고 점검․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사자 중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연1회 이상 실시)를 완료하고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표를 작성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와 함께 2016.09.23일까지 제출(FAX:737 4984, ☏:737 344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하단의 점검자,확인자란은 기재 생략, 경비원이 없는 단지의 경우도 점검확인표 제출.
붙임 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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