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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6.09.07 조회수 585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관리법령 제정 관련 질의회신 사례 통보
작성자 주택과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9199(’16. 9. 2.)

강원도 건축과 14045(‘16. 9. 6.)

 

2. ‘16. 8.12. 제정시행중인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질의답변사례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16.8.12공동주택관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어느 시기까지 관리규약을 법령 취지에 맞게 개정 시행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6.8.12.시행) 부칙 제15(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일인 ’16.8.12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동 관리규약 준칙에 맞제 ‘16.8.12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2(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우에는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관계없이 ‘16.8.12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부칙 제12조제1항에 맞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감사 2인 이상, 이사 1인 이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서 ’16.8.12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관리규약에 맞게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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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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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