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관리법령 제정 관련 질의회신 사례 통보 | |
작성자 | 주택과 |
---|---|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9199(’16. 9. 2.)호 강원도 건축과 14045(‘16. 9. 6.)호 2. ‘16. 8.12. 제정‧시행중인「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질의‧답변사례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6.8.12일「공동주택관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어느 시기까지 관리규약을 법령 취지에 맞게 개정 시행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6.8.12.시행) 부칙 제15조(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일인 ’16.8.12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동 관리규약 준칙에 맞제 ‘16.8.12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우에는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관계없이 ‘16.8.12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부칙 제12조제1항에 맞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감사 2인 이상, 이사 1인 이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서 ’16.8.12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관리규약에 맞게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