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시 촉구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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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5.01.01일 부터 「공동주택관리법」제26(관리주체의 회계감사)제1항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3. 주택과 17603(2016.06.14.) 및 22145(2016.07.20.)호와 관련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며, 현재까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단지에서는 외부회계감사를 2016.10.31.까지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고,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동의를 받는 단지는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7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2016년도 외부회계감사는 실효성 없이 관리비만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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