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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6.09.06 조회수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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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및「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통보
작성자 주택과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9147(2016. 9. 2.)

강원도 건축과 14011(2016. 9. 6.)

 

2. 국토교통부에서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하여 제정고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승인 요청한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승인함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17. 1. 1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적용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16. 8. 31일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3. 이에,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통보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 회계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1.

2.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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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