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6.09.05
조회수 49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및「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업무 개시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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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9069(2016. 9. 1.)호 강원도 건축과 13849(2016.09.02.)호 2. 국토교통부에서「공동주택관리법(‘16.8.12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붙임 현황과 같이 ‘16. 8. 30(화)부터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현황 1부.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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