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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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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기수선대상 주요시설 현황 조사 참여 협조 요청
작성자 주택과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8500(2016.8.19.)

강원도 건축과 12986(2016.08.22.)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및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붙임 1과 같이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의 장기수선대상 주요 시설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붙임 2자료를 참조하여 관내 조사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2016.9.9.(까지 조사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장기수선대상 주요시설 현황 조사 계획 1.

2. 장기수선대상 조사 대상 공동주택 현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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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김희래
  • 전화번호 033-737-3456
  • 최종수정일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