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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646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노후ㆍ훼손된 방음시설(방음벽 등)에 대한 일제점검 요청
작성자 주택과
1. 관련문서: 강원도 환경과 13617(2016. 8. 3.)
원주시 환경과 25067(2016. 8. 16.)
 
2. 최근 대형차량에 의한 고가도로 방음벽 추돌로 방음판이 분리낙하되어 운전자가 다치고 고가도로 아래에 있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3. 특히, 1980~1990년도에 설치된 방음벽은 연결부위 이탈, 볼트너트 풀림, 녹발생 등 노후훼손으로 차량에 부딪힐 경우 방음기둥과 방음판이 이탈되고, 이탈된 방음시설에 의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관리하는 방음벽이 있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관할의 방음벽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부실한 시설에 대해서 재정비 또는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방음시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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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김희래
  • 전화번호 033-737-3456
  • 최종수정일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