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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782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알림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이 2016. 8. 12일부터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을 참고법령검색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택과033 737 3442)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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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김희래
  • 전화번호 033-737-3456
  • 최종수정일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