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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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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일정 알림
작성자 주택과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7928(2016. 8. 2.)

강원도 건축과 12392(2016.08.10.)

 

2. 지난해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8.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전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하위 규정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공포시행시점과 현재 의견 조회중인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정 시점 등을 감안하여 금년 9월 중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관리규약 개정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일정 알림 공문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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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김희래
  • 전화번호 033-737-3456
  • 최종수정일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