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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6.08.02 조회수 578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홍보 협조요청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5. 7. 29.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에, ‘16.2.1.~16.7.31’까지 주차방해 집중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입주민 및 방문객들의 주차방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주체에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우리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부서 홈페이지(주택과) 새소식(공지)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16. 8. 1. ~

. 홍보내용 : 주차방해행위 규정 신설에 따른 홍보

. 홍보방법 : 현수막, 게시판 및 홍보 안내 방송 등

 

 

붙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등에 대한 안내 1.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1.

3.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관련 질의응답 1.

4. 판례문 1.

5. 앰프방송안내문() 1.

6. 현수막()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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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