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홍보 협조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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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5. 7. 29.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에, ‘16.2.1.~16.7.31’까지 주차방해 집중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입주민 및 방문객들의 주차방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주체에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우리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부서 홈페이지(주택과) 새소식(공지)】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16. 8. 1. ~ 나. 홍보내용 : 주차방해행위 규정 신설에 따른 홍보 다. 홍보방법 : 현수막, 게시판 및 홍보 안내 방송 등
붙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등에 대한 안내 1부.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1부. 3.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관련 질의응답 1부. 4. 판례문 1부. 5. 앰프방송안내문(안) 1부. 6. 현수막(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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