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시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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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5.01.01일 부터 「주택법」제4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3. 주택과 17603(2016.06.14.)호와 관련으로 감사계획서를 제출 받은바 있으며, 현재까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단지에서는 외부회계감사를 2016.10.31.까지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고,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동의를 받는 단지는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주택법」제10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7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둘러싼 관리주체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45조의3을 신설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시어 주택법 제4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제4항 규정에 의거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여 주시고, 2015년도 외부 회계감사 시 부실감사, 덤핑수주 등 폐해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므로, 2016년도 외부회계감사는 실효성 없이 관리비만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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