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684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정비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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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3611(2016.7.13.)호 ○ 강원도 안전총괄과 10455(2016.7.14.)호 ○ 원주시 안전총괄과 11254(2016.7.15.)호 2. 최근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전용보험 또는 종합보험에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이 아닌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장하지 않는 일반 종합보험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일부 내용을 확인한 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서는 2016. 7. 29.(금)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상에 보험증권 파일(jpg권장)을 첨부하고 보험상품명에 일반 종합보험명을 기입한 단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담보내역을 입력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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