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성범죄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취업제한 관련 법령 헌법재판소 일부 위헌 결정 알림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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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범죄자로 치료감호 등 판결에 따른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청구인이「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아동 ‧ 청소년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판결 결과가 통보되어,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경비원 채용 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결 종국일자(2016. 4. 28.) 이후부터 동 판결내용을 적용하여 직원을 채용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판결문 요약】 〇 사건번호 : 2015헌마98(재판부 : 전원재판부) 〇 사 건 명 : 기본권 침해 위헌 확인 〇 주 문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중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단,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종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야 한다. 〇 이 유 ❶ 과잉금지원칙 중 법익균형성 및 침해의 최소성 위반 ※ 과잉금지원칙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 으로 크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말함 ❷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〇 참조조문 : 헌법 제15조 및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 〇 종국일자 : 2016. 4. 28.(판결문 적용시점) 붙임 1. 헌법재판소 일부 위헌 결정 알림 공문서 1부. 2. 헌법재판소 판결문 1부.(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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