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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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 ․ 공포됨에 따라 공동주택 비리방지 및 청렴한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을 편성․운영합니다. 3. 붙임의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시어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단지에서는 주택법 제59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 주택과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조례는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판(생활정보서비스 자치법규 ⇒ 제7편 안전건설 ⇒ 제7장 주택)에 게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과(☎033 737 3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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