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6.05.31 조회수 538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기존 공동주택 단지 문주설치 협조 요청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5058(‘16.5.16.)호 및 강원도 건축과 7644(2016.05.19.)의 관련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단지 내 문주·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16.2.23.~4.2. 입법예고하고 현재 법제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 위 개정 규정은 신규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문주·차단기로 인하여 소방자동차(고가사다리차량(기준)의 규격 : 길이 11m * 2.5m * 높이 4m) 진입이 불가한 단지는 문주·차단기 개선사항을 장기수선계획 등에 반영·이행하여 안전한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