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607
기존 공동주택 단지 문주설치 협조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5058(‘16.5.16.)호 및 강원도 건축과 7644(2016.05.19.)호의 관련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단지 내 문주·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16.2.23.~4.2. 입법예고하고 현재 법제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 위 개정 규정은 신규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문주·차단기로 인하여 소방자동차(고가사다리차량(기준)의 규격 : 길이 11m * 폭 2.5m * 높이 4m) 진입이 불가한 단지는 문주·차단기 개선사항을 장기수선계획 등에 반영·이행하여 안전한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파일 |